지주택 분담금 환불 거부한 조합 상대로 약 1억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 환불 거부당한 조합원, 가입계약 무효를 밝혀 약 1억 1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기한 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못 하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약 1억 1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음
그런데 정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조합 측은 "가입계약은 유효하다", "이미 추인되었다", "추가 분담금까지 냈으니 무효 주장은 안 된다"는 등 온갖 이유를 들며 환불을 거부함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약 1억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피고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2) 의뢰인은 설립인가 전인 2020년 11월경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장차 건축될 조합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3) 피고 조합은 가입 당시 "2022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해지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납부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음.
4) 의뢰인은 이 약속을 믿고 2020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 합계 약 1억 100만원을 납부하였음.
5) 그런데 이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조합원 전체의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었음에도,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었음.
6) 사업이 지연되자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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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이므로, 이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점.
2)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므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면 조합가입계약도 함께 무효라는 점점.
3) 의뢰인이 "전액 환불해 준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애초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4) 조합이 "나중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이전 계약을 인정하는 결의를 했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총회 당시 환불보장약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5) 조합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 해도 조합가입계약은 따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두 계약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
6) 조합이 "의뢰인이 조합설립인가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분담금까지 냈으니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다투었지만, 추가로 낸 금액이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환불 조건이 갖춰지기 불과 2개월 전이었으므로 모순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은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믿고 약 1억 1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납부했지만, 정작 환불을 요청하자 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추인되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도 가입계약은 유효하다",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해놓고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 여러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담금 반환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이 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므로 가입계약도 함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인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조합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약 1억 100만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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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안 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주택 가입을 권유받을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의 분담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환불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 측은 "계약은 유효하니 돌려줄 수 없다"며 돌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환불하겠다는 약정은 공동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환불 약속이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계약 자체도 함께 무효가 되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시다면, 그 약정이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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